Text
1. The Defendant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1, 16, 26, 27, 28, 30, among the land size of 108 m2, AH large 273 m2,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May 22, 1990, the Plaintiff completed each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s to the site No. 1 of this case, and as to the site No. 2 of this case on April 2, 1990.
B. The Defendants directly sold each household of th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190-1991 (hereinafter “each multi-household house of this case”) on the land of 294m2, AJ forests, AK forests, 784m2, and AK forests and fields on the ground of 735m2, Gyeonggi-do, Gyeonggi-do, the neighboring building No. 1 and 2, and owned them as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3 building ownership.
다.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소외 AL, AM은 위 신축 당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2, 3, 4, 5, 6,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5㎡(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는 한편 그 지하에 정화조 시설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제1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제2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9㎡(이하 ’㉥ 부분‘이라 한다)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 주택의 출입로 및 주차장을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제1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7,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9, 10, 29, 28, 27, 26, 16, 8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