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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정73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2: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몸도 안 좋은데 짜증나게 배달 가는 내용물을 제대로 안 챙겨놨다. 이야기도 안 해주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들 할 일은 너거가 좀 알아서 해야지. 바쁜데 일일이 어떻게 챙겨주냐 ”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 못하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sserts to the effect that, while engaging in a verbal dispute with E at the date, time, place, and plac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he/she was less blicked, he/she did not inflict bodily injury upon E, such as as described in the facts charged.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목격자 F(영덕군청 근무)은 그 때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E에게 정신차려라고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E의 뺨 부분을 가볍게 톡톡친 것은 보았다.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가 깐죽대면서 때려봐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면서 폭행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수신정지 상태로 만들었고 경찰관의 대질조사를 위한 요청에도 출석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E에게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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