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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0도1403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을 통하여 J, K, M 등이 행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및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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