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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금천구 C건물 7층에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등 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블랙박스 원자재를 제공할 테니 그것으로 블랙박스를 조립해주면 1개당 2,800원씩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6.경 파산면책을 받았고, 2015.경 (주)B을 설립한 후에도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립된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박스 가공 업무를 하게 하여 2018. 5.경까지 총 4,623개의 블랙박스를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가공비 14,23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29번),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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