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26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9. 5. 20.경 자신과 B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남양주시 C 아파트 호실의 냉장고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같은 달 23.경 B와 D, E 사이의 대화를, 같은 달 27.경 B와 D 사이의 대화를, 같은 해

6. 4.경 B와 D, E 사이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USB

1. 수사보고(녹음기가 설치된 장소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녹음한 고소인과 자녀들의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기를 구입할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4.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