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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8노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sexual intercourse by assaulting the victim and committing rape or by forc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six years of imprisonment, 120 hours of order)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begins with C, the mother of the victim B (class B, 27 years of age, intellectual disability 3) for about four years, and resided together with C and the victim in C’s residence located in Busan-gu, Busan-gu.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7. 10. 27. 내지 같은 달 28.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부르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범 행’ 이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7. 11. 1. 내지 같은 달 2.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말하면 니 내랑 죽는다, 엄마 몰래 하자.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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