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새벽 무렵 울산광역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 현금 3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66,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0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절취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밀대를 이용하여 위 CCTV의 카메라를 쳐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서 ‘주식회사 N’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위 N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