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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건물명도][공1987.8.1.(805),1130]
Main Issues

(a) Effective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buildings;

(b) Validity of preservation registration made with respect to a building on the surface of several lots of land in one registration form;

Summary of Judgment

(a) For a registration to be effective which has the effect of disclosing a certain building, the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the identity or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that of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which the registration is to be made public. Therefore, if there is a serious difference between the display building in the registr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parcel number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the type, structure, size, etc.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it is remarkably impossible to recognize the identity or similarity bilaterally, such registration

B. Even if several buildings that exist independently on several lots of land which are not adjoining land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use and function, they cannot be treated as one building unde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us, the preservation registration of several buildings combining them into one building on one registration paper and its registration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and registration under Article 15 of the same Act.

[Reference Provisions]

(a)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rticle 131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Decision 78Da544 Decided June 27, 1978, Supreme Court Decision 85Meu122 Decided July 22, 1986

Plaintiff, the deceased and the deceased

Attorney Lee Young-gu,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and one other,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Court Decision 200Na4880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Intervenor joining the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5Na1013 Decided March 12, 1986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In order to be a valid registration which has the effect of disclosing a certain building, the registration shall be recognized as having the identity or at least similarity between the indications on the registr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which is intended to be publicly announced accordingly. Thus, if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identity or similarity between the indication building and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because there is a serious difference between the location, number, type, structure, size, etc.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nd if it is obviously impossible to recognize the identity or similarity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건물은 모두 4동의 독립건물로서 그중 1동(아래표시(1)건물)은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나머지 3동(아래표시(2),(3),(4)건물)은 모두 (주소 1 생략) 지상에 각 소재하고 있으며 위 각 건물의 실제상의 현황, 즉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은 (1) 세멘블럭조(원심이 벽돌조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세멘와즙기도소 1동 건평 75.7제곱미터 (2) 목조와즙 기도소1동 건평 111.4제곱미터 (3)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주택 1동 건평 61.0제곱미터 (4) 목조세멘와즙 창고1동 건평 26.2제곱미터인데 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10.4 접수 제21808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동의 독립건물로서 그 소재지번이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4필지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1)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본관(주택), 수도원 본관(주택 116.20제곱미터 (2) 수도원 84.92제곱미터 (3)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3.20제곱미터 (4) 시멘트블럭조 돌기와 지붕 단층주택 63.58제곱미터 (5) 세멘트콘크리트조 아연지붕 복자성당 34.40제곱미터 (6) 돌담조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교회 260.40제곱미터 (7)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사택 84.99제곱미터 (8) 시멘트블럭조 아연지붕 단층창고 54.52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위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우선 그 소재지번에서 벌써 중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는 그중 1동만이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지상에 걸쳐서 존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동은 모두 위 (주소 1 생략), 1필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등기부상의 건물은 위 2필의 토지 및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번지등 4필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3호증(지형도)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2필 토지와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의 2필 토지는 인접된 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의 소재지번 표시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소재지번과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우기 이 사건 계쟁건물은 실제로 4동에 불과한데 위의 등기부상에는 8동의 건물이 올라 있고 또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간에 비록 건물의 종류 및 구조의 표시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면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여러 차이점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등기부상의 표시건물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실제상의 상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고는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의 등기부상에는 그 표시 8동의 건물이 모두 그 소재지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4필의 토지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번지 양필토지는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필토지와는 인접토지가 아니라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이므로 위의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위 8동의 건물중 어떤 건물이 어떤 지번상에 소재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위에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수동의 건물은 설사 그 이용면이나 기능면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이들을 묶어서 1개의 건물로 취급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의 8동의 건물을 1등기용지에 1개의 건물로 묶어서 등기한 원고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같은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도 위배되어 어느모로 보나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the same purport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identity of the building on the registry and the actual building, or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reasoning. Ther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in-Post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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