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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3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제2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9, 2012고단433(병합), 2012고단456(병합), 2012고단506(병합) 사건, 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1. 23. 선고 2012고정762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피고인을 ① 징역 3년, ②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위 ①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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