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모자관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초수급비로 수령한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목에 감고 이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목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01: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던 중 위 식칼을 놓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총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화장대를 내리치고, 집안에 있던 쌀통, TV, 선풍기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가정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폭행피해부위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