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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2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중랑구 신내1동 용마산로 140길 입구 공영주차장 부근에 신고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을 설치한 B 다마스 승합차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