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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508]

1.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C, D, E, F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방어 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7. 00: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방금 G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도로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 중인 H가 운전하는 I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충돌하여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 C 및 동승자 4명이 다쳤다”라며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대로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3,944,8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617,2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K 뉴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75,1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2고단944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중순의 어느 날 경주시 경주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L(여, 20세)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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