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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64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인 B, C, 친구인 D, E, F, G, H, I, J, 후배인 K과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9:05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B이 B의 모 N 명의 O SM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P가 운전하는 Q 아반떼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위 SM7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의 전면부 운전석 쪽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미한 충돌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R(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S(SM7 차량)에 피해 접수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R과 피해자 S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447,690원, B은 1,661,910원, C은 1,997,170원, 차량 수리비 717,940원 등 합계 5,824,7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67,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B,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금 지급이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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