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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2:30경 서울 성동구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D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종업원을 향해 던진 플라스틱 물병이 피고인의 식탁으로 떨어져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