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1] Whether a sales contract may be rescinded only on the ground of the non-performance of incidental obligations (negative)
[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Summary of Judgment
[1] In order to cancel a sales contract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it shall be the principal obligation to the extent that the seller would not conclude the sales contract because the obligation in question is unnecessary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sales contract, and if it is not fulfilled, the purpose of the sales contract is not fulfilled, and it shall not be rescinded unless it is merely an incidental obligation.
[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544 of the Civil Code / [2] Article 544 of the Civil Code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1 and one other (Law Firm Shinsung, Attorneys Cho Yong-ji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Dae Forestry Industry Co., Ltd. and one other (Attorney Hwang-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judgment below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1Kahap10901 delivered on November 22, 2001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60238 Delivered on January 10, 2003
Text
1. Each of the plaintiffs' appeals is dismissed.
2. The appeal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oked jointly and severally. The defendants shall pay to the plaintiffs 228,865,753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2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recogniz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2-1 to 3, 5, 6, and Eul evidence 1-1 and 2.
A. The plaintiffs, as women's land, concluded a sales contract with the first floor restaurant of ○○○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ed on June 22, 1996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oul Construction") to sell △△△△△△△△△△ KRW 77,690,000 square meters of the sales price to 177,690,000 won of the sales price (the store later changed to △△△△△△△△△△△△△△'s housing industry without the change of its location, and the sales price was increased to 183,70,700,000 won as the sales price was increased to 75.98 square meters of the sales price by the area of the commercial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 contract of this case").
B. However, around that time, by transferring the right to sell in lots, etc. to the ○○○○○○ commercial building to the Defendant Grand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the acquisition of all the business rights including the Defendant Grand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from the Southern Construction was later around October 1999), the Defendant Grand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took charge of the business affairs such as concluding sales contracts or receiving the sales proceeds with the above shop shop shop shop occupants including the Plaintiffs until January 31, 200, and received KRW 187,165,230 in total, including the sales proceeds and late payment charges, from the Plaintiffs until January 31, 2000.
C. After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n December 199, 00,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The parties' assertion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1)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업종을 식당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식당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시설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수분양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① 이후 설계변경으로 스낵코너를 12개 증설하고, 스낵코너 근처 통로 20곳에 공용탁자를 103개나 설치하여 스낵코너에서도 '식당'으로 용도가 지정된 곳과 마찬가지로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식당가 안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원고들의 식당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협소하게 하였고, ② 나아가 스낵코너에서도 일반식사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하고, '식당'의 용도로 분양된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일반식사류를 조리, 판매하는 '스낵'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과열경쟁으로 호객행위가 유발되는 등 '식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식당'의 고객이 급감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2) Accordingly, the plaintiffs cancelled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by the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violation of the abov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Dae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and seek for the payment of the sale price of this case to the defendant Dae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in total of KRW 187,165,230 and development cost of KRW 22,984,00 and development cost of this case to be paid by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 Dae forest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together with all kinds of expenses incurred in believing that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will be implemented, namely, expenses for transfer of ownership,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interior cost, etc. of penalty of KRW 18,716,523 (=187,165,230 x1/10), total of KRW 228,865,753.
B. Summary of the assertion of the defendant Dae forest industry and reorganization company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의 주된 의무는 ○○○○ 상가를 완공하여 원고들이 분양받은 '식당'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인데, 점포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로서는 그 의무를 다하였고, '스낵'으로 용도를 지정받은 수분양자들이 일반식사류를 판매하는 문제나 공용탁자 증설 및 과열경쟁 문제는 ○○○○상가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낵'에서 일반식사류를 판매한다고 하여 지정업종위반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업종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 상가관리규정에 비추어 지정업종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용탁자 증설은 수분양자들이 불가피하게 용인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만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Judgment on the argument
A.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as follows: Gap evidence 1-1, 2, Eul evidence 2-1 through 3, 5, 6, Eul evidence 3 (the same shall apply to the evidence 7), Gap evidence 4-1 through 10, Gap evidence 5-1 (the same shall apply to the evidence 2-1), Eul evidence 5-2 (the same shall apply to the evidence 2-2), Eul evidence 6 (the same shall apply to the evidence 7), Eul evidence 8-1 through 14, Eul evidence 8-1, 1-2, Eul evidence 3, Eul evidence 4-1, 2, Eul evidence 5, 6-1, 2-1, 8-2, Eul evidence 4-1, 5-2, Eul evidence 8-1, 10-1, 2-1, 10-2, and 2-1, and 10-2-1, and part of the non-party 1's testimony cannot be acknowledged differently from the purport of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2.
(1)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 ○○○ shopping mall was classified into “a specialized restaurant that sells Korean food, middle food, daily food, and food, etc.,” and “Fod' that sells food, such as spawn, male clothes, children’s clothes, and miscellaneous goods, etc., on the first and third floors below the ground level,” and “an exclusive restaurant that sells Korean food, spawn, food, and food, etc.,” and “an exclusive restaurant that sells food, spawn, spawn, spawn, spawn, and miscellaneous food, etc.,” and “an exclusive restaurant that sells food, such as Korean food, spawn, spawn, spawn, spawn, spawn, etc.,” and “an exclusive restaurant that sells food on the first floor below the upper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 상가의 지하 1층은 총면적이 1,013.717평으로 약국 1개, 매점 2개, 전용면적이 5평 이상인 식당 35개, 전용면적이 1.8평 내지 2.2평 정도인 스낵코너가 168개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고, 식당은 주로 지하 1층의 안쪽 가장자리에, 스낵코너는 지하 1층의 입구나 통로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2) 남화건설 및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는 위 지하 1층 식당가를 분양하면서 업종을 '식당' 또는 '스낵'으로 특정하여 분양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시설(업종)란에 식당으로 특정,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시설(용도)로만 영업을 개점하여야 하고(분양계약 제10조 제1항), 지정된 시설(용도)을 위반하여 업종을 개점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인 남화건설 또는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최고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분양계약 제3조 제1항 제7호) 약정하였다.
'식당'과 '스낵'의 평당 분양가는 약 8,000,000원으로 차이가 없으나, 식당은 공용탁자를 이용해야 하는 '스낵'에 비하여 그 내부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어 분양면적이 2, 3배 정도 넓었고, 분양가도 그에 비례하여 높았다('식당' 35개 중 실제 분양된 것은 20개 정도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델코매니지먼트사 및 직접 분양계약을 주도한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식당' 및 '스낵'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식당'과 '스낵'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을 명확하게 구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3) ○○○○ 상가는 1999. 6.경 설계변경으로 지하 1층의 총면적이 988.213평으로 축소되어 약국, 매점, 식당의 수는 그대로 하되, 스낵코너의 수가 1개 줄어 167개로 되고(원고들은 위 설계변경으로 스낵코너가 12개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식당가의 입구에서 볼 때 가로로 배치, 설계되어 시야를 가렸던 식당가 중심부의 스낵코너가 세로로 배치되었고, 기존의 공용통로 7곳 내지 8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공용탁자를 20곳에 설치하게 되어 공용탁자의 수가 기존의 20개에서 100여 개로 증가되었다.
(4) When entering into the instant sales contract, the Plaintiffs agreed to the rules on the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st of commercial construction in addition to the sale price, and agreed to the rules on the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st of commercial construction set up under the Multi-Unit Building Act. Under the said rules, the development cost paid by the buyers including the Plaintiffs to Defendant Daelim Industry and the reorganization company was transferred to ○○○○○○,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arket and commercial business, operation and management, etc. (it was established around December 25, 199, but its actual business was commenced on February 25, 2000). The said company enacted the regulations on commercial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ulti-Unit Building Act and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manage ○○○○○○○○, and the sai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ommercial buildings stipulate separate penal provisions for the designated business
(5) On March 8, 200, 000, ○○○○○○ commercial building was opened on a regular basis. The construction and the rearrangement company originally decided to attract the merchants of 80% of ○○○○○ commercial building 2 and 3 stories in Seoul, but the outcome was not properly achieved, and the entire commercial building was not activated because the wholesaler failed to meet the function of the system.
이에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용도를 '스낵'으로 지정받은 점포 상당수가 패스트푸드 등 간이한 음식뿐만 아니라, 조리가 단순한 비빔밥, 각종 탕, 찌개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취급 메뉴수의 증가, 가격인하 등 경쟁이 발생하였고, 지하 1층 가장자리에 위치한 '식당'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식당'의 개점조차 할 수 없었다.
(b) Markets:
(1) As to whether the design modification failure to meet the principal obligation
(A) In order to cancel a sales contract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it shall be the principal obligation to the extent that the seller would not conclude the sales contract because the purpose of the sales contract is not fulfilled because the obligation in question is not necessary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sales contract, and if it is merely an incidental obligation, it shall not be rescinded.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1999. 6.경 설계변경으로 기존의 공용통로 7곳 내지 8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공용탁자를 20곳에 설치하게 되어 공용탁자의 수가 기존의 20개에서 100여 개로 증가된 사실, 그리하여 식당가 가장자리에 위치한 '식당'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협소해진 반면, '스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최초의 설계가 일부 수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예상되었던 점, 위 설계변경으로 식당가의 입구에서 볼 때 가로로 배치, 설계되어 시야를 가렸던 식당가 중심부의 스낵코너가 세로로 배치되어 식당가 가장자리에 위치한 '식당'으로의 접근가능성이 향상된 측면도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식당'의 수분양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원고들도 설계변경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잔여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스낵코너 근처에 설치된 공용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식당' 수분양자들의 영업에 다소 지장을 주는 면은 있지만 원고들이 '식당'을 개점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 상가 자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에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계를 변경하여 '스낵' 근처에 있는 공용탁자를 증설한 것은 '식당'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항이라고 보이고,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annot cancel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on their grounds.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As to whether the plaintiffs' busines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y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화건설 및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점포의 업종을 '식당'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하 1층 전체 식당가도 업종을 '식당' 또는 '스낵'으로 특정하여 분양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시설(용도)로만 영업을 개점하여야 하고, 지정된 시설(용도)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점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자인 남화건설 또는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최고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위 지하 1층 식당가의 수분양자들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위 식당가의 원활한 기능유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정한 것으로서 분양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업종위반행위에 대한 해제권은 소외 주식회사 ○○○○의 상가관리규정과는 별도로 분양자인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그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에 앞서 남화건설 또는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작성, 배포한 선전카탈로그에는 '전문식당가'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을 판매하고, 'Food Court'는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분식 등 간이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당'과 '스낵'의 취급음식에 대한 일응의 구별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으나, 정작 분양계약체결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식당' 및 '스낵'의 수분양자들과 남화건설 또는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 사이에서 '식당'과 '스낵'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을 구별, 특정하지 않아(원고들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는 별개로 '스낵'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스낵'의 본래적 의미에서 유추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스낵'은 사전적 의미로는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식당'으로서, 가벼운 식사에는 위 선전카탈로그상의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분식(떡볶이, 각종 면류 등) 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리를 요하는 비빔밥이나 찌개류, 탕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비빔밥이나 찌개류, 탕류를 위 선전카탈로그상 '스낵'과는 구별되는 '전문식당가' 중 '한식'식당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된 음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스낵'에 비하여 많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식당'을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전용탁자를 비치하여 그 곳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스낵'과는 차별화된 고급음식을 취급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에 이르렀으나 ○○○○ 상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지하 식당가의 고객이 적어 개점초기부터 '스낵'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자 아예 '식당'을 개점조차 하지 못하였는바(따라서 원고들이 '식당'에서 취급하였을 품목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할 수 없어 '스낵'에서 취급한 음식들과 얼마나 업종중복이 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스낵'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비빔밥이나 찌개류, 탕류를 취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식당'을 개점하여 상당수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지정업종과는 다른 '식당'을 개점한 것으로 보아 분양자인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대림산업과 정리회사가 '스낵'에서 '식당'의 용도로 분양된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ified in its conclusi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dges Kim Jong-ji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