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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2 2019고단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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