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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E”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한국 평택항과 중국 영성항을 주 3회(월, 목, 토)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용씨아호”에 승선하여 자가소비 목적의 여행휴대품으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산 건고추, 참깨, 깐 마늘, 콩, 팥, 땅콩, 녹두, 메밀, 대추, 참기름 등 농산물을 반입하는 보따리상인 약 20~25명으로부터 1일 약 800kg 씩 20회에 걸쳐 약 16,000kg 을 채취(수집)하여 카스타 F, 포터Ⅱ G 탑차, 스타렉스 H 차량에 싣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그 곳에서 품목분류, 소분, 재포장(포대갈이) 등 작업을 거쳐 저장하고,

가. 2012. 2. 27.경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위 “E” 보관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약 8회에 걸쳐 중국산 땅콩 120kg , 참깨 900kg , 깐녹두 390kg , 녹두 429kg , 흑콩 175kg , 노란콩 500kg , 팥 800kg 상당을 18,00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 2012. 2. 29.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 옆 공터에서 피고인 C에게 약 16회에 걸쳐 중국산 깐 마늘 365박스 1,825kg 상당을 6,57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다. 2012. 2. 2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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