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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7.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진미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해송수산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해송수산 앞 노상을 봉동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항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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