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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정89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요양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3.경 E이 위 D요양원에서 2008. 9. 5.부터

9. 30.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 중에 현장실습 120시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그 성적증명서와 자격증발급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이 기간 중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실습일지에 확인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한국사회복지협회 담당직원과 통화내역 보고)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는지 여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요건이었을 뿐, ‘현장실습확인서’라는 서면의 제출이 위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범인 E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현장실습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E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자격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범인 E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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