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영문)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2.4.1.(677),314]
Main Issues

Death or doctor's negligence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marriage;

Summary of Judgment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e doctor's negligence on the death of a woman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marriag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White-il

original decision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81No312 delivered on June 12, 1981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uw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also examined together.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non-indicted 1 was 41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is case and 5 time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delivery, and there was no other need for delivery of 160-10 days following the first hospital of the defendant at around 10:0 on February 8, 1979 that the defendant had a large amount of 4 time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delivery, and there was no other need for delivery of 10 day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delivery, such as 160-10, and 160 day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delivery.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re was no other need for delivery of 10 day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at the defendant had a large amount of 4 time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0 days of delivery, and that there was no other need for delivery of 10 days of pregnancy at the time of delivery, and that there was no other need for delivery of 10 days of pregnancy and 160 days of delivery of her hair.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이완성 자궁출혈이란 출산 후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아니하여 500씨씨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지연분만, 거태아분만, 쌍태아분만, 양수과다, 임신중독증, 유도분만, 허약체질 기타 만성질환 등이 그 원인이 되며 이와 같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을 때에는 보통의 경우 자궁맛사지를 하거나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 지혈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혈과 쌍수압박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복하여 자궁척출수술이나 동맥결찰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고당일 망 공소외 1은 분만 6회, 자연유산 2회, 인공유산 3회의 임신력을 가진 42세의 몸으로 1980.2.8. 21:40경 피고인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몸무게 3.7키로그람의 남아를 정상분만한 후 자궁수축상황은 양호하였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였고 이때 동인의 혈압은 140-90이었으며 03:30경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그때부터 140-90, 130-80, 120-70, 110-70으로 변하여 04:00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피고인은 분만후 계속하여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라 지혈제, 자궁수축제, 영양제의 주사, 자궁맛사지, 자궁지압 등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04:00경 부득이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완성 자궁출혈의 의심이 되는 다량 출혈이 02:05경부터 있었다고 하는 유일한 자료인 망 공소외 1의 남편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전후 줄거리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과연 망 공소외 1의 이완성자궁출혈이 02:05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를 확정할 수가 없으며, 위 원심인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일 02:05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춥고 허전하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인이이를 전해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한 사실”(원심판결 3정 9행) “동일 03:30경부터 동녀가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자......”(원심판결 4정 7행)“동일03:30경 망 공소외 1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원심판결 5정 8행) 등으로 분만 후 다소간의 자궁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위 02:05경 시작되었다는 하혈이 과연 어떠한 성질의 하혈이며 03:30경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출혈이 비로소 비정상적이며 이완성 자궁출혈로 볼 수 있는 출혈이라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망 공소외 1이 42세의 여러 차례의 출산과 유산의 전력이 있는 경산부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일반적 여러 원인 중 어느 것이 망 공소외 1의 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의용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가릴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사정이 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일 03:30 이전에 이미 차량의 준비가 있었던들 동일 03:30경 망 공소외 1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종합병원에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지체를 감안하더라도 동녀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원심 의용의 어떤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는지 기록상 그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니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망 공소외 1의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산후출혈이 비정상적인 이완성 자궁출혈이라고 볼 만한 출혈이 일어난 그 시각, 망 공소외 1의 체질의 특수성유무와 만성질환 임신중독증 등 질병의 유무 및 아울러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원심 판시와 같이 03:30 즉시 망 공소외 1을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04:00에 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차이는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이라고 만연히 그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uw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Il-young (Presiding Justic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