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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시가 1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적도 없으며, 생활비로 인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 보조와 유족연금 등으로 받는 월 20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D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3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병원에서 “(주)D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6년 전 사망한 남편 G 소유의 공주 땅을 매도한 170억 중의 일부이다. 공주 땅 매매는 공주에서 H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숙 I에게 일임하였다. 계약금 70억 원은 수표로 받았으며, 시숙에게 금고에 넣어 두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D에 30억 원을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주 토지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내느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투자하기로 한 30억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위 F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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