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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0. 11. 12.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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