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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3:13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한양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상일세탁소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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