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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노7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3억 원 정도를 부지 매도인 F에게 지급하면 안성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

)에서의 냉동창고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투자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아니라 C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시공업체가 2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월 예상이익금이 9,000만 원이니 최소 3,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로 C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후 F 처의 반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대상을 안성시 U 외 4필지 U, V, W, X, Y (이하 ‘O 토지’라 한다

)에서의 냉동창고 건축사업(이하 ‘O 사업’이라 한다

)으로 대체해 주었고, 실제로 O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자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은 투자자 C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O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모 또는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 피해자 및 K(피해자 운영 회사의 전무이사 은 일관되게, C으로부터 냉동창고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중 1억 원을 C에게 따로 송금한 이유는, C이 "나에게 ㈜B 상호가 2014. 5. 15. ‘㈜Z’에서 ‘㈜B’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시기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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