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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32
공직선거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February 2014 to March 27, 2014, was a person who performed the work, such as screening of articles and Internet tables, at E’s election office opened to the candidate for the Cparty D market competition.

No person shall defame a candidate (including a person intending to become a candidate) by openly pointing out facts through communications or other means,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an elec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09:53경 F 2층 227호 소재 위 E 후보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디트뉴스24(www.dtnews24.com) 사이트의 뉴스 정치게시판에 위 E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C정당 G 국회의원이 D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G “준비된 시장” D시장 출마’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닉네임 ‘H’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G 결국 나오는구나 니가 진짜 D시민 개호구로 보내 니가 시장나와서 D 발전하겟다고 니가 전시장직할때 뭐했는대 뭐든사업 다 넘겨주고 나무 심은거뿐이 더있냐 와 근대 지금 국회의원직버리고 너땜에 몇억을 또써야되고 거기에 시장까지 출마한다고 너 진짜 개인욕심으로 돈처먹을라고 눈에 뵈이는게 없구나 그리고 내글에 악플 달지마 G 똥꼬빠는것들아 확! 젖꼭지돌려벌라”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5경 위 기사에 “G는 D시장해서 돈벌라고하는겁니다!!!!!!!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직 버리면서 돈벌기위함입니다!!! 국회의원 뽑아야되는건 지가 돈줄겨 아니자나! 진짜 할말이없다 할말이없어 D시민을 위하면 시장출마하지말고 그나마 지금 국회의원직이나 유지나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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