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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50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4, 2016, the Defendant: (a) at the “D cafeteria” restaurant on the second floor of the C building in Namyang-si, Namyang-si, the Defendant, on May 21, 2016, requested the victim E (the victim E (the victim E) to charge the Handphone, but did not have to pay the handphone; (b) caused a dispute, the Defendant caused the Defendant’s injury to the victim, such as the Defendant’s strokes, tensions, tensions, etc. by making the victim’s strokes and tensions once in arms, which require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The defendant asserts that, although he / she supported by the victim, he/she does not have a fluorial fluorial fluorial fluor.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을 손으로 밀쳤는지 팔로 쳤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손날 내지 그 위쪽인 팔 부분으로 쳤다는 취지 여서 이는 단지 표현의 차이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는 점, ③ 진단서 상 초진 일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5. 5. 로 되어 있고 병명으로 ‘ 경 부의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부 부인하다가 사진상 상처가 인정된다고 하자 술을 마셔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발로 찬 부분만 인정한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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