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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의 술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술집을 나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1601동 앞 노상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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