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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저녁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아는 사이인 C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B(피해자)이 동네에서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난 것을 남편이 알게 되자 본인 아니고 동네 다른 여자라고 핑계를 대서 그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하순경 C초등학교 동창인 E에게 전화로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C초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동창 F과 여자 동창 중 한명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맛이 없다, 냄새가 난다.'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 위 소문과 피해자는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인천시 일원에서 C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문 속 여자가 B(피해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D, B,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초순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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