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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17
주거침입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intrude the victim’s residence and assault the victim,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자신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방법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요양 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소리쳤고, 자신은 그 때 바로 피해자의 집을 벗어났는데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왜 문을 열어 줬는지를 따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자신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수기 물통과 흩어진 동전을 치웠다고

In light of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 consistently made a statement, etc.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rime; (b) the F’s statement conforms to the victim’s statement; and (c)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continuously disputed the victim’s parking lot and continued to dispute with the victim; and (c) the Defendant could sufficient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victim’s residence as stated in the lower judgment, and thus,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 is without merit.

3. As such,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appeal is groun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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