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7:5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1호선 C 1번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 18:30경부터 2019. 5. 12. 1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내지 308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308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