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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6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인국도 쪽에서 정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사거리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천역 쪽에서 정명고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3,497,6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G, 피의자 특정)

1.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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