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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8 2012고단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4-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교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주변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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