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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61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이 영업이 끝나 문이 닫혀있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홀딩도어 유리, 현관문 유리 총 5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문이 잠겨있던 위 ‘D’ 주점의 홀딩도어과 현관문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주점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뚜껑을 따고 마셔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확인에 대하여 -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소주(참이슬) 1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용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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