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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9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로 26 미니스톱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차 장소를 찾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근접하여 주차를 시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BMW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2,52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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