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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2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1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10만원 바꿀 돈도 없냐 씹팔년, 나랑 연애나 한번 하자, 내가 전라도 똘마닌데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구입한 쿨피스를 가게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65세)가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내가 58살이고 전라도 놈인데, 누구든지 나에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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