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C는 2013. 5. 21. 22:00경 서울 마포구 D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견인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 E에게 “평생 이런 남 몰래 차가 가져가면서, 이게 도둑질이지 뭐냐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가지고 유세를 떤다, 평생 똥구멍이나 핥아 먹으면서 먹고 사는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가슴에 대고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양팔로 껴안고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in which part of the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of the police officer C is written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14 (1) and 3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