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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51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검역물인 뼈ㆍ살ㆍ가죽 등 동물의 생산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은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한편 베트남은 2010. 9. 27.경 대한민국에 오리 수출에 관한 검역기준 및 방법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정검역물인 오리발 등 가금류 부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0. 1.경 서울세관장에게 8,952,548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22,500kg 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합계 209,998,280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437,316kg 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수출 및 외환영수실적표(증거목록 순번 5)

1. 축산물 수출검역 정보(증거목록 순번 10)

1. 범칙물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구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400,000원 - 1회당 벌금 200,000원 × 17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검역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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