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소재 도로에서 E중학교 방면의 큰 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아야 할 것을 가속 페달을 밟고,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5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