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8: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