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16:00경 전남 고흥군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에서 당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피해자가 앞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운 틈에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0:00경 전남 고흥군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전남 고흥군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4. 23:30경 전남 고흥군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0:45경 전남 고흥군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돌덩이 2개를 던져 거실 유리창 2장을 깨고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거실 장판을 훼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합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전남 고흥군 M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4. 21:00경 전남 고흥군 P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