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676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02:40경 대구 달서구 C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2고단8573』
1. 피고인은 2012. 7. 2.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공원 부근에 주차된 F 운전의 번호불상 로체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1시간 쯤 지난 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가요
주점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다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기지국 위치 확인 등) 『2012고단8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