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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3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5391호 사건] 피고인은 2012. 11. 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소개로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일당을 다음날 저녁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06:40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당을 요구하면서 “야, 씹할, 돈 줘,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텔레비전 1대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 프린터 2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선풍기로 다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전화기를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텔레비전 1대, 컴퓨터 모니터 2대, 프린터 2대, 선풍기 1대, 전화기 1대, 책상 유리 등 합계 1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5519호 사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7.경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작업 도중 다쳐 일을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가야 하니 임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일당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10경 화성시 F 사무실로 찾아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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