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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3고정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1. 2. 10.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채무자 D과 대부금 700만 원, 선이자 30만 원, 월이자 14만 원, 변제기일 3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43%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 2011. 8. 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E과 대부금 1,000만 원, 선이자 50만 원, 월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3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46%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3. 2011. 9.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와 대부금 1,000만 원, 선이자 40만 원, 월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50%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E, F, D)

1. 통장사본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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