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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공장을 설립하고 ‘C’라는 상호로 기계류의 보관,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무창퀼팅기 3대 포함 총 13대)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C‘ 공장에서 업무상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기계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F가 운영하는 (주)G에 현물출자하여 F와 동업하기로 하고, 위 기계들 중 무창 퀼팅기 4인치(총 90인치) 2대, 무창 퀼팅기 2인치(총 90인치) 1대, 무창 퀼팅기 2인치(총 130인치) 1대, 일반 퀼팅기 1인치(총 94인치) 1대, 원창 원헤드기 구형 1대, 원헤드 준비기 신형 1대, 재단기(94인치) 2대, 퀼팅기 발판 대형 2대 등 총 8종의 기계 11대를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G 공장으로 옮겨 F에게 현물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기계 1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계류를 보관하던 중 허락 없이 임의로 현물출자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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