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31호]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9. 02:4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촌리 (구)교촌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50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연륙교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지도읍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면서 본래 차로로 복귀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41,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