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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여)과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204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리모콘을 TV화면에 던지고, 오디오 진열장을 두 손으로 집어던져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책장, 컴퓨터 등 가전제품 등과 복분자병을 던져 파손하고, 2012. 7. 25. 07:00경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잘라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불을 지르겠다며 이불장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쥐어 바닥에 내동이치고, 계속하여 전단지를 들고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서 불을 켜려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가량, 칼날길이 12cm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안방문을 과도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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