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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39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반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08:00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의자 공장에 피해자를 찾으러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봉틀, 컴프레서, 냉장고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만원 상당의 컴퓨터, 팩시밀리 등을 때리거나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차남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과 함께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근처 화장실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와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및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 운영의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장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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