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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4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9. 2. 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서울서부지사 지사장으로, 2011.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고인 B 서울강북지사 지사장으로, 2011. 11. 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 경기북부지사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등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감정평가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고, J는 피고인 B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 [2012고합946], [2012고합1028] 관련

가.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은 2011. 7. 중순경 K, L, M 등을 통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이사 O으로부터 ‘N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과 O의 위 부탁에 따라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서울 마포구 P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B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Q 외 17필지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68억 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7,147,207,000원으로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8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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