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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중흥아파트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구분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200m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쏘나타를 수리비 199,283원, F 베르나를 수리비 1,714,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였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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