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5:2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419,086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차까지 버리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도주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arrow